하나자산신탁은 손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위해 늘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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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하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5조 및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1. 정보교류차단대상에서 제외된 정보
회사는 법 제174조 제1항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리츠 자산 구성내역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생산·취득하고 있으며, 이 중 ① 법 제229조의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특별자산 및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②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정보, ③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총괄·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회사는 고유재산운용부문, 신탁재산운용부문, 리츠 자산관리부문으로 정보교류차단 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고유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리츠 자산의 구성내역 및 관리 에 관한 정보입니다.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기준
회사는 법 제174조 제1항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가 손님과 경쟁적 또는 이해상충적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손님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임직원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회사가 손님의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 회사 또는 임직원이 정상적인 수수료 외의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정하는 행위를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로 판단합니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손님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는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임직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