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가.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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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2)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의 청약,분양 및 입주 관련 업무
- (3) 법령상 의무이행 (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 (4)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조사
- (5) 통계 및 분석, 리스크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 나.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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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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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
(가) 일반개인정보
1)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자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주소
2)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본인과의 관계
3) 고객확인정보(CDD/EDD):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의뢰인 등 특수관계자 정보
4) 거래자격 판단정보: 특정 금융상품거래를 위한 교육이수번호, 자격증번호
(나) 신용거래정보
거래정보(거래의 종류, 거래조건, 일시, 금액 설정 생성정보),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이용,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 및 해소여부, 명의도용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마)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정보평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 공공기록정보,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제공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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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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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공여,거래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조기경보시스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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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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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신용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4)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방지,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조사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2) 신용거래정보
- (3) 금융질서문란정보
- (4)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가.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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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 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될 경우 별도보관 등을 할 수 있고 그 사유 달성시 파기함
-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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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즉시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파일 삭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업무 및 수탁자
업체명 |
위탁업무 |
비고 |
노무법인에이치 |
임직원4대보험, 급여, 연말정산 등 업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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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가.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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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연락중지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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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통지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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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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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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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바. 상거래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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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보호 및 고충처리 부서와 연락처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고충사항 처리부서 및 담당자 |
성명 |
경영지원본부장 최용길 |
경영지원팀 이상옥 |
연락처 |
- TEL : 02-3287-4691
- FAX : 02-3452-0730
- E-mail : hanatrust_cd@hanafn.com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7.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 가. 이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4.01.01. 일부터 적용됩니다.
- 나. 이 전의 신용정보활용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10.22. 적용 신용정보활용체제 <클릭>
- ~2023.12.31. 적용 신용정보활용체제 <클릭>
- ~2022.12.31. 적용 신용정보활용체제 <클릭>
- ~2022.04.18. 적용 신용정보활용체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