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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였음을 안내 및 공지합니다.
1. 제정 사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이행
2. 주요 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 민원·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절차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행일자 :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