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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안내·공지

조회수 1,887

2021.10.05

당사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였음을 안내 및 공지합니다.

 

1. 제정 사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이행

 

2.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민원·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절차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행일자 :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