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자산신탁의 공매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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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완료
용도 토지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1. 매각부동산의 목록 (일괄매각)
물건번호 |
구 분 |
소 재 지 및 대 상 부 동 산 |
1 |
토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3-2 대 1011.2㎡ |
2 |
건 물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3-2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97번길 20 조표 제17016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8층 지하실부 주차장 기계실 및 계단실 창고 은행 사무실 지하1층 715.09㎡ 지하2층 620.65㎡ 1층 608.80㎡ 2층 658.64㎡ 3층 653.0㎡ 4층 543.73㎡ 5층 543.73㎡ 6층 543.73㎡ 7층 543.73㎡ 8층 543.73㎡ |
2. 차수별 최저입찰가 및 입찰일시
차 수 |
일 자 |
시 간 |
공 매 예 정 가 격 |
|||
토 지 |
건 물 |
부가가치세 |
합 계 |
|||
제8차 |
2015.04.23. |
10:30 |
3,049,000,000 |
1,629,000,000 |
2,434,709 |
4,680,434,709 |
제9차 |
2015.04.24. |
14:30 |
2,896,000,000 |
1,548,000,000 |
2,312,974 |
4,446,312,974 |
3. 입찰에 관한 사항
1) 장 소 : 당사 회의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단독입찰도 가능)
ㅇ 개 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ㅇ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즉석에서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수 의 계 약 : 입찰실시 후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회차 입찰실시 전까지 직전회차 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ㅇ 취 소 확 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시 별도의 입찰 취소공고 없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류
ㅇ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ㅇ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1부.
ㅇ 입찰참가자준수규칙(당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 입찰참가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ㅇ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하며,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합니다.
5) 계약체결
ㅇ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6) 대금납부
ㅇ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당사는 발급주체가 아니며 수익자인 (주)하나은행이 발급주체임)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ㅇ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4. 유의사항
ㅇ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신탁계약 상의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ㅇ 입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동 규칙과 매매계약서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매목적물의 멸실․미등기 및 공부, 현황과의 표시․구조․면적․용도 등의 상이와 기타 물리적 하자 또는 제3자의 권리 및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매매목적물의 유지관리비 등은 잔금납부 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날 이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이나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ㅇ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허가 관련 비용과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ㅇ 매매목적물상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소송,압류,경매,보전처분,제한물권,법정지상권,유치권자,점유자,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매수인은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완료한 후 당사에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 미제출시 당사로부터 소유권이전서류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당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ㅇ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공서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 책임 하에 잔금납부약정일 이내로 허가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당사(신탁재산)로 귀속됩니다.
ㅇ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 책임 하에 잔금납부약정일 이내로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 수납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별도의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한 신청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당사(신탁재산)로 귀속됩니다.
ㅇ 낙찰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낙찰을 무효로 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매수인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어렵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단, 당사가 위 사유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와 매수인은 그 제한상태대로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공매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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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TEL (02)3287-4775 / 사업3본부 사업2팀 |
2015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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