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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협의 요청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66호(2021.04.0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177호(2021.09.1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자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 합니다.
2023년 7월 4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민 관 식
가. 사업명 :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95-1번지 일대, 3,678.20㎡(측량면적:3,600.60㎡)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민 관 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라. 사업의 규모 : 연면적 38,392.63㎡, 지하7층 ~ 지상20층, 높이 97.66M
마. 공고사유 :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바. 공고기간 : 위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송달당사자 : 첨부 보상협의 요청 공고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아.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6층(역삼동, 대공빌딩)
법무법인(유한)민 최일권 변호사실 (02-6250-0185)
자.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3개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와 당사자 간 협의
차.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 첨부 보상협의 요청서 참조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6층(역삼동, 대공빌딩) 법무법인(유한)민 최일권 변호사실(02-6250-0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