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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고

수익권증서 효력상실 안내(23.06.30)

조회수 2,443

2023.08.31

수익권증서 효력상실에 대한 공지

 

(2023.06.30.)

 

□ 효력상실 수익권증서 첨부 효력상실 수익권증서 명세서” 참조

 

1. 해당 신탁사업에 대한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동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는 신탁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을 다하였기에 해당 수익권증서는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공지합니다.

 

2. 해당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는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증서에 불과한 바유가증권과 같은 유통성이 없으며 별첨

신탁사업의 수익권증서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효력상실 수익권증서 명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