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서비스

하나자산신탁은 손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위해 늘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을 모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신탁일반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소유권을 타인이 관리해줄 필요가 있을 때 (장기간 외국체류 등)

-신탁기간 동안 소유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소유권보호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타결될 때까지는 재산권이 임의처분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속자간에 재산분쟁 등)

신탁일반

업무절차 : 신탁상담 및 의뢰 → 필요서류 구비 → 신탁계약 및 등기 → 신탁회사 업무수행 → 신탁목적 달성시 계약해지

 

기초서류 관리, 처분신탁 : 기본서류

-담보신탁 : 기본서류 + 위탁자의 재무제표 + 부채증명원 + (감정평가서)

-개발대리 : 기본서류+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사업계획서+수지분석자료

 

기본 서류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주민(법인)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부동산신탁신청서(하나다올신탁 제공)

신탁일반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가액의 결정방식도 달라질수 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탁보수를 결정하는 신탁재산가액의 일반적인 기준

 

개발신탁

-개발보수 : 총 건축비의 약 3% ~ 5%내외

-분양보수 : 분양가격의 약 2% ~3%내외

 

갑종관리신탁

-연가 총수익의 1%~6%, 또는

-주탁재산가격의 0.1% ~ 0.6%(연간)

 

을종관리신탁

-토지 : 공지시가

-건물 : 기준시가

위 가액의 약 0.1% ~ 0.3%내외(연간)

 

처분신탁

-처분가액의 0.4% ~ 1.6%, 또는

-처분이익의 0.4% ~ 1.6%

 

담보신탁 : 수익권증서 발급금액의 55/10,000이내

신탁일반

부동산등기부상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게 되는데 부동산신탁을 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상 표제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관계를 표시하는 "갑구" 에는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으로,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신탁회사가 표시되며,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 몇 호' 라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신탁원부는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이 관할등기소에서 열람 및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신탁일반

부동산개발, 관리,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자산유동화증권(ABS), 부동산컨설팅, 대리사무업무(개발, 매입, 매각, 자금관리) 등을 취급하는 종합부동산 개발, 금융,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특히, 우리회사는 최초의 REITs 자산관리전문회사로서 업계에서 새로운 부동산상품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귀사(하)의 재산의 관리, 운용에 대한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일반

세금 :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건당 약 3,600원 입니다.

 

※ 신탁을 하였다고 부동산보유에 따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 신탁계약 체결 →신탁 보수 납부 → 신탁등록

신탁일반

신뢰성(안정성) - 위험없이 맡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업법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회사로서 모든 업무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의 고유 재산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 관리 및 운용되므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경제성(수익성) - 높은 수익을 드립니다.

각종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탁재산을 최유효 이용 방안에 따라 개발· 관리· 처분(분양· 임대)함으로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편의성 - 복잡한 부동산관련 사무처리를 대행해드립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각종 부동산 개발, 건축, 분양, 법률, 세무, 금융, 행정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동산관련 사무처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신탁일반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등을 하고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신탁이라하면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과는 다르며,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으로서 신탁목적(개발, 관리, 담보, 처분)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는것에 대한 합법적인 보장을 받는 선진국형 부동산제도입니다.